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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란 ?
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,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,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한다.
육체적으로 더위와 추위에 밖에서 움직여 일하는 노동자들과 정신적으로 상대쪽 사람들을 다루고 자료들을 검토 및 정리하는 노동자들 모두 근로자에 포함되며, 고용형태에 따라 계속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잠시 일하다가 그만두거나 나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뉘기도 한다.
근로자의 날이란 ?
근로자의 노고를 위하고,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다.
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,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.
따라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쉬는날인 것이다.
근로자의 날 역사
- 8.15광복 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
- 1958년 이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한노총창립일인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
(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: 1963년 4월 17일 공포, 법률 제1326호)
- 1963년 4월 17일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
- 1994년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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